한국토지주택(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지역 14개시 소재 매입임대주택 766호에 대한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자격이 유지될 시 4회에 한해 연장(총10년) 가능하고 2년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전화는 LH 콜센터(1600-1004)입니다.
□ 공급대상 : 14개시 766호
공급유형 | 수원 | 용인 | 안성 | 오산 | 평택 | 화성 | 광주 | 성남 | 광명 | 군포 | 안양 | 의왕 | 안산 | 시흥 | 계 |
1인가구형 | 123 | 59 | 1 | 15 | 110 | 14 | - | 4 | - | 4 | 4 | 1 | 60 | - | 395 |
일반가구형 | 55 | 46 | 1 | 7 | 40 | 4 | 25 | 15 | 1 | 7 | 4 | 2 | 125 | 2 | 334 |
공동생활 가정형 (5인이상가구) | 4 | 2 | - | - | 10 | 1 | - | 1 | - | 3 | 2 | - | 14 | - | 37 |
※ 공동생활가정형은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우선공급함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ㆍ유형별 모집세대 수의 300%를 모집하며,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3.2.6)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을 대상으로 함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3.2.25(월) ~ 2.28(목)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2순위 | 모집없음 | 1순위자 모집인원 미달시 추후 별도 모집공고 예정 |
□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동사무소) | 지자체(시청)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LH↔입주대상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격의 30% 수준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 기타사항
○입주자 선정 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문의처 : LH콜센터(☏1600-1004)
2013.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