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한우물만 파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하여 첫 직장에서 퇴직할때까지 평생 다녔지만 요즘은 평생직장이라 할만한 곳이 거의 없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 시험도 경쟁률이 장난이 아닌데 오늘은 그중에 검찰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청, 법무부의 범죄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일로 검사의 범죄수사와 검찰사무를 보조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15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적인 업무
- 형사기록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적인 업무
- 국가를 당사자, 참고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받은 검사의 소송업무를 보관하거나 여기에 관련된 것을 기록하는 업무
- 서류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적인 업무
검찰직 공무원의 앞으로 전망은?
검찰직 공무원으로서 검찰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메리트가 있고 근무환경과 복지후생이 좋으며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기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무관 (5급)까지 승진하지만 능력에 따라 서기관, 부이사관등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많으며 퇴직하더라도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서기보(9급)이상의 직에서 15년이상 검찰주사고(7급) 이상의 직에서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퇴직후에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장래가 보장되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직 공무원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합격하면 9급공무원으로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초봉은 82만100원 ~ 111만9400원 정도이며 보너스를 포함하여 받는다면 130~150만원 정도되어 연봉으로 상여금 포함시 1900 ~ 2200만원 정도 입니다.
일반직장의 직업에 비해 월급이 적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안정성과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후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의 스카우트와 법무사 자격증 취득등을 고려한다면 미래가 보장되어 꽤 괜찮은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직 공무원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 응시자격 : 만 18세이상으로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음.
- 시험과목 :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중 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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