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자녀를 출산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있어 아이를 출산하여도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자녀를 돌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신청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제도는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최대 1년동안 휴직할 수 있고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양육대상인 자녀가 만 0~6세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인 근로자
2. 지원내용 :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자유로운 시기와 기간을 정해 1년이내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액 :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액이 100만원이고 하한액이 5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회사에 복귀후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원 x 40% = 800,000원
80만원 x 15% = 120,000원 (직장 복귀후 수령)
매월 실수령액은 800,000 - 120,000 = 680,000원 이며
1년 최대로 받을 경우 68만원 x 12개월 = 8,160,000원 수령이 가능하고
직장복귀후 12만원 x 12개월 = 1,440,000원을 일시불로 수령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최초 1회신청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급여명세서등) 사본 1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hwp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육아휴직급여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신청 - 육아휴직부여 - 육아휴직실시 -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 육아휴직급여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 육아휴직급여지급 (통장입금)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전과는 달리 육아로 인해 퇴사를 안해도 되고 경제적으로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 출산이나 육항휴직이 필요한 분들은 꼭!!!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잊지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