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부터 무상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는데 양육수당인 경우 주민등록지의 동사무소에서 신청후 받으실 수 있으며 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한 아이사랑카드 신청방법과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아이사랑카드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작성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카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3개은행중 한곳을 골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전에 신한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현행 3개 은행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보육료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꼭 보육료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3개은행과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료 신청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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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클린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