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듯하고 가계는 매번 쪼들려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한다면 그래도 서민의 짐을 덜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라 하여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방법, 절차, 준비서류, 비용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채무를 진 채권사에 대한 제한이 없고 면제 가능한 채무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2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것이 채무를 면제 받는데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제도로 소득에서 생계비와 세금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하며 남는 빚을 면제해 주고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의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해고나 자격취소등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로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인가 결정이 개인회생보다 더 까다롭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렇듯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 신청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청자격도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근로자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미만 담보채무는 10억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갚을수 없는 개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첫 신청시 서류누락이나 허위기재로 인해 기각되면 또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고 통과 확률이 떨어지기에 서류가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챙겨야야 하는게 포인트 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챙겨도 처음이라 한가지씩 빠지게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으며 실제로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사람들이 빠르고 간결한 일처리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및 절차, 서류준비방법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 신청하시어 무료상담 받고 무거운 서민의 짐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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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클린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