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이자 부담으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하우스 푸어' 

라 합니다. 이렇게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 푸어'를 위한 은행권의 사전채무

조정이 오늘 시행되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이고

90일 미만인 채무자들로 채무조정 대상자가 됩니다.



채무조정 대상자 혜택은?

채무조정 대상자가 되면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간 대출금을 나눠서 갚을 수 있고

채무조정 신청자가 주택 처분 희망시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미뤄주는

'경매 유예제도' 도 시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전까지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채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시점은 연체 발생후 최대 6개월까지 유예된다고 합니다.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내용과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 방법등은 각 은행별로 상세히 안내 할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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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클린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