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안드는전세'는 세입자가 전세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담을 공공기관이 전세를 얻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상품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국토해양부등 공공기관이 중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공공기관은 보증기관의 보증아래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후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여 받은 임대료를 대출이자로 갚는 방식으로 '목돈안드는전세' 상품은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수혜 대상자도 기초수급자에서 중위층까지 넓혀 진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체금액의 연4% 정도를 세입자가 월세로 부담하게 될것으로 예상되어 임차료 부담이 이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수혜 대상자로는 수도권에서 국민주택 규묘(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하려는 전세 수요자들이 될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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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클린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