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lh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자격/신청)

안녕하세요. 놀부의 머니힐링 입니다. 오늘은 2016년 병신년을 맞아 LH주택공사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발표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호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5,600호(고령층용 전세임대 2,000호 포함)와 (예비)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호이며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에 해당되는 금액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그럼, 자세한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LH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공급호수 및 공급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입니다.


임대조건은 위와 같으며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12.28)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위의 공급신청자격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순위는 위의 그림과 같이 세부 자격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로 1950.12.28이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동일 순위내 경쟁시 우선순위 결정은 위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순위 선정방법 입니다.


신청기간은 2016.01.27(수) ~ 02.02(화)까지이며
신청장소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입니다.


입주절차 입니다.


lh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입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문의전화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이외에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2016년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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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클린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