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젊은 계층에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 행복주택의 신청자격, 입주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계층별 공급비율이 젊은계층에게 80%, 취약 및 노인계층에 20% 가 공급되며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또한, 공급물량의 50%가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 입주조건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2014년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 (참고) 국민임대 소득기준 :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공공임대 소득기준 : 100% 이하


▶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자격

- 인근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신 기준 충족시(본인)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입주자격

-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 (세대는 100% 이하)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시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계층 행복주택 입주자격

-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계층 행복주택 입주자격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산단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6년(2년마다 갱신)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노인 및 취약계층, 산단근로자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는 장기거주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 됩니다.


행복주택의 공급평형 및 지원, 비교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과의 비교표 입니다.


▶ 행복주택 공급평형, 정부지원, 인센티브

- 공급평형 : 전용면적 45 이하

- 정부지원 : 평당 659만원 x 13.6평(14년 기준)으로 예산에서 30% 지원, 국민주택기금에서 40% 융자(금리:2.7%, 20년 거치 20년 상환)

- 인센티브 :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을 연계 추진하는 지자체에 행복주택 건설자금 중 기금금리 인하(2.7% -> 1.0%) 및 도시재생사업 선정시 가점 제공.


▶ 행복주택 입주자 평면도



행복주택 공급계획 및 사업지구

2014년 3월초 부산, 인천등 19곳(약 13,325호)의 지자체와 사업추진 협의가 완료되어 수도권 9곳(6,230호), 지방 10곳(7,095호)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용지 6곳(3,040호), 재생용지 7곳(5,190호), 공기업용지 6곳(5,095호) 등 용지별로 골고루 추진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행복주택 사업지구



 지방 행복주택 사업지구



▶ 행복주택 문의처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 044-201-4722 / LH 행복주택계획처 : 031-738-7086

이상으로 행복주택 신청자격, 입주조건 및 공급평형,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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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클린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