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및 주택, 토지 구입시 내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알아보는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현재 취득세율과 현재 시점에 적용되는 정책에 따라 자동 적용되어 계산되고 있어 간단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에 있는 퀵메뉴에서 세액미리계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취득세(부동산) 페이지로 이동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취등록원인에서 대상이 농지일 경우에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주택 및 건물, 토지 등은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액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하면 되고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거래유형은 해당되는 전용면적을 선택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같이 취득세감면여부, 가산세구분, 부정신고사유 대해 해당되는 것을 선택 지정해 주시고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취득세 정보가 나오는데 납부기한, 취득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세액합계액이 표시되고 있어 부동산 취등록세를 간단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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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클린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