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용한 생활정보로 [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회 및 갱신방법 ] 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제대로 통보 받지 못해 적성검사를 하지 못했다 해도 그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면 면허갱신이 되지 않아 무면허가 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회 및 갱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조회 


◎ 1종 운전면허의 경우

- 2011.12. 9 이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12. 8 이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 7년 주기 /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의 경우

- 2011.12. 9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 :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12. 8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 : 9년 주기 /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31일
* 2011.12. 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1종, 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으로 입원시 : 퇴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시 : 귀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위와같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에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를 이용하시면 되고 1종 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간단하게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의 경우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준비물

- 1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수수료 : 신체검사료 (1종대형/특수면허 : 6,000원, 기타면허 : 5,000원), 판정료 5,000원, 면허증발급 7,500원

-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1매, 수수료 : 영수필증 7,500원



전국운전면허시험장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및 주소 입니다. 참고하세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조회 방법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 (
http://dl.koroad.or.kr/) 접속하여 상단 메뉴 '면허발급안내 - 적성검사/면허갱신' 순으로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위와같이 페이지가 이동되면 우측에 있는 메뉴 중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조회' 를 클릭하여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은 위와같으며 잘못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되어 있어 그 기간동안에 운전면허시장을 방문하시는게 좋으니 운전면허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회 및 갱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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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클린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