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기치 않게 과도한 빚으로 불법악덕 사채의 추심에서 부터 빠져나오는 최선의 선택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련하여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채무원금 합계가 15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금융기관, 사금융, 개인대여금, 보증채무등이 모두 부채에 포함이 됩니다.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적은 사람.
4.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여유자금이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5. 은행대출, 카드 빚, 사채들의 모든 채무가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절차

1.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 발급 받습니다.
2.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수에 따른 송달료 납부후 신청합니다.
4. 파산결정에 있어 소명이 필요한 사항이나 파산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게 됩니다.
5.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6. 법정기간 후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증면원을 발급받으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 개인파산비용 알아보기

개인파산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변호사 선임료(부가세포함)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파산신청에서 보정처리 과정, 인가, 파산면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절차로 개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파산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꼼꼼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법률도우미 '신용회복상담센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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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클린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