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소방도로 확보등 쾌적한 주차환경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소유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주거우선주차와 업무우선주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주민은 일정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주거지 주민이 아닌 해당 근무지에 근무하는 회사원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은 이용시간 전일(24시간), 주간(보통 09:00 ~ 18:00), 야간(19:00 ~ 08:00)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구마다 이용요금이 약간 다르고 3개월 선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80% 할인이 되고 경차(1000cc 이하) 소유자는 50% 할인이 적용되며 요금납부는 지로, 가상계좌, 인터넷결제등으로 관리되고 있네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털검색사이트에서 '도시관리공단' 을 입력하고 검색한 후 해당 구의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됩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위와 같습니다.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타지역 거주자(점포주)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타지역 거주자(직장인)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이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