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연금은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노후를 보내는 방법중 하나로 부부중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넘어야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실제 거주하며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없는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만약 5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맡길경우 매월 약 118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주택연금 예상수령금액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http://www.hf.go.kr/hindex.html


국민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상단 메뉴에서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② 주택연금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사전가입방식 3가지로 나뉘고 종신방식의 경우 사망시까지 계속 주택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오래 살수록 연금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확정기간방식은 일정한 기간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방식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지정한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④ 사전가입방식의 경우 60세 이전이나 이후에 주택담보대출금을 일시 상환하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제도로 남는 금액은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단 주택이 재개발구역으로 될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⑤ 간단한 예로 위와같이 설정하고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⑥ 5억원의 주택을 종신방식으로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니 88만원정도 가 나오네요`~

월지급금 지급유형과 주택가격, 인출한도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시 연금수령액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이상으로 국민주택연금 예상수령금액 계산방법을 간다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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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클린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