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놀부의 머니힐링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금리, 준비서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특히 대도시 및 저소득층의 주택문제가 악화되고 있어 소형주택 건설자금의 안정적인 조달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과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며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6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입니다.
2. 대출금리 : 연 3.3%
3.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억원
4.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5.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 (3회 연장 최장 8년 가능)
6. 준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안내
1. 대출대상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6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
2. 대출금리 : 연 2.0%
3.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지역별 대출한도액 차등 지원
4. 대출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5. 대출기간 : 15년
6. 필요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및 수탁은행 안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