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재형저축] 재형저축 금리와 가입조건 나도 될까?



최근 HOT 하게 이슈를 몰고온 적립식 금융상품(예금/펀드/보험)

재형저축의 18년만의 부활과 2013년 3월 6일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이란? 1976년 처음 도입되어 95년 폐지될 때

까지 파격적 세제혜택과 고금리로 서민의 재산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든 금융상품으로 일반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①_재형저축의 가입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가입대상으로 납입한도가 연간 1200만원(분기 300만원)이하로

의무유지기간이 7년(만기후 3년이내 범위에서 추가연장1회 가능)으로

자유 적립식 저축 상품입니다.


그리고, 재형저축은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모두

소득기준에 적합하면 개인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봉이 올라도 가입 당시에 조건만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쭉~~

계속됩니다.


가입기간은 2015년 12월31일까지 가능하며

가입방법은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전용)을 발급 받아서 재형저축 금융기관에

직접제출 하시면 되고, 소득확인증명서는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재형저축계좌당 재형저축전용펀드 하나만 매수 가능(1계좌 1펀드 적용)




②_재형저축의 금리비교



재형저축 가입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최고금리가 아니라 기본금리 입니다.

최고금리는 기본금리에 급여이체, 신용카드 실적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더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이체 통장을 바꾸거나 재형저축을 판매하는

은행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뒤 사용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면 기본금리를 높게 쳐주는 은행의 상품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③_재형저축 가입시 유의사항


1. 가입자격 유/무 확인

2. 급여이체시 우대금리 플러스알파 확인

3. 확정소득은 7월이후

4. 해지대비 분할 가입

5. 금리 불만족시 재형펀드 가입


한번 선택으로 7년동안 돈이 꼼짝없이 묶기고, 해지시 세금부과와

4년째부터 저금리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의 재무설계를 우선적으로 

해보시고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할 만한 곳으로

인지도가 높고 매월 3~4000여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리더스리치(바로가기) 무료재무설계센터"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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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의 높은이율과 조건등을 찾아

효율적인 재테크로 목돈마련과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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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클린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