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놀부의 머니힐링 입니다. 오늘은 알바급여계산기 활용 방법으로 시급 및 주급, 월급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시작하고 투잡으로 직장과 알바를 병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알바급여는 보통 시급으로 계산되어 일한만큼 주급이나 월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법상 일주일동안 출근하여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실제 주 근로시간 ÷ 주 40시간) x 시급 x 8시간



▣ 알바급여계산기 활용방법 (월급 일할 계산 및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알바 채용정보를 보기 위해 많이 방문하시는 알바몬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채용정보 - 급여별 알바' 순으로 이동 선택합니다.


위와같이 '급여별 알바' 페이지로 이동되면 빨간 박스로 표시된 '알바급여계산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알바급여계산기' 창이 나타나면 '시급 및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를 알맞게 적용하시고 '환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월급 및 주휴수당이 하단에 표시되게 됩니다.


세금이 적용될 경우 8.344% 와 3.3%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환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위의 그림처럼 하단에 월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근로자의 세금 적용 방법으로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을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는 세금이 적용되어 예상급여액의 8.344% 가 차감되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고용관계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 방법으로 예상급여액의 3.3% 가 차감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주급 및 월급을 계산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계산도 할 수 있어 알바를 준비하거나 현재 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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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클린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