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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유용한 정보

클린블거 2013. 12. 11. 16:46


2014년 연말정산이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달라진 연말정산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두면 편리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일단 고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비 지출비용도 소득공제 포함되고 초,중,고 방과후 학교수업료와 교재비, 평생교육시설 교육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시 지출한 비용도 기본공제자(연소득 100만원이하) 1인당 연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기에 신용카드를 한쪽으로 몰아 사용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으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연말정신 유용한 정보

-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 됩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도 소득공제
-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으로 ① 이자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 ② 장기펀드 소득공제 ③ 가입대상은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④ 한부모 가족 연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

- 무주택 근로자 월세 공제율 상향으로 ① 현행 40%에서 50%로 적용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② 전통시장 사용금액 공제율 30% 적용 한도액 초과시 추가 100만원 공제

- 특별 재난구역 자원봉사시 기부금 공제
- 의료비 공제적용항목 : 진료비, 의약품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유지